특성화 고등학교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공간정보 초급 지식과 실무 기술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
자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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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국가직무표준(NCS) 능력단위 기반 공간정보 교육과정 운영 * 측량·지리정보개발 분야 : 32시수,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분야 : 24시수 이상 |
지원 내용
지원금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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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 연간 100백만원(첫 해 75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실습장비 구입비, 사업관리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