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교 사업

Special bridge Project

특성화 고등학교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공간정보 초급 지식과 실무 기술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기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국가직무표준(NCS) 능력단위 기반 공간정보 교육과정 운영 * 측량·지리정보개발 분야 : 32시수,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분야 : 24시수 이상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금 지원내용
학교당 연간 100백만원(첫 해 75백만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실습장비 구입비, 사업관리비 등

지원 학교